주문시 주문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신 후, 그 용도에 맞는 번호(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)를 기입하시면 주문내역 상세조회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 결재시 발행가능하며 그 이후에 발행 요청을 하시면 발행 할 수 없습니다.
2008년7월1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최저한이 폐지되어 구매금액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.
정상 등록 여부는 e-mail 발송후 1일정도(공휴일 제외)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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